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장식용 조약돌 수십 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날짜를 정해서 통보해야 하고, 피고인이 두 번째 기일에도 안 나오면 피고인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법정형이 벌금 500만원 미만인 경미한 사건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할 수 있지만 절도죄는 법정형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
대법원은 "원심 조치에는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