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서는 KIA 장정석 전 단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들에게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65)씨에게도 무죄가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평소 김씨가 KIA의 팬으로 선수단에 수억 원 상당의 선물을 나눠준 적이 있고 'KIA가 가을 야구에 진출하면 1억 원을 격려금으로 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 점도 무죄의 근거"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장 전 단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FA가 되기 전 FA 협상과 관련한 논의 자체를 금지하는 템퍼링(사전접촉)은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 위반이고, KBO 내에서 징계 여부를 따지면 된다"며 "곧바로 범죄 성립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