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연말까지 열차 부정승차 집중 단속

기사입력:2024-09-27 18:15:52
[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바른 철도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10월부터 연말까지 기동검표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부정승차할 경우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할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되며 상습적인 부정사용자는 경찰 수사의뢰하고 있다.

코레일은 수요가 많은 단거리 구간을 중심으로 기동검표를 시행하고 무임승차와 할인승차권 부정사용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열차 내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2020년도 14만건(약 27억원)에서 지난해 24만건(약 58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 적발건수는 17만건(약 44억원)에 달한다.

주요 부정승차의 유형은 △승차권 미소지 △할인 승차권(공공할인, N카드‧힘내라청춘 등 영업할인) 부정 사용 △정기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다.

한편 코레일은 승차권 QR코드를 활용하여 검표하고 있으며 향후 정당 승차권 여부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검표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755,000 ▲816,000
비트코인캐시 374,000 ▲700
이더리움 3,472,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50 ▲20
리플 2,015 ▲33
퀀텀 1,195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769,000 ▲849,000
이더리움 3,477,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40 ▲20
메탈 326 0
리스크 135 ▲1
리플 2,016 ▲36
에이다 298 ▲5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750,000 ▲820,000
비트코인캐시 375,100 ▲3,100
이더리움 3,474,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10,870 ▲90
리플 2,015 ▲35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