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정부가 문화·스포츠 등에서 불법적으로 성행하는 암표 근절을 예방하기 위해 처벌 법안 수위를 상향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또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고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