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광주지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3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광주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동료 환자를 위협해 넘어트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A씨가 물리적 힘(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도 1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머리를 들이미는 위협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사이에 요양보호사도 있어 이를 폭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