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판결]공항테러 예고 글 30대, "국가에 2천928만원 배상하라" 선고

기사입력:2026-03-27 17:13:30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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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전국 5개 공항에 대한 폭탄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올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30대에게 국에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제주지법 민사20단독(신동웅 부장판사)은 최근 대한민국이 30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속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A씨가 원고인 대한민국에 손해배상금 약 2천928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6일 오후 9시 7분부터 이튿날 0시 42분까지 약 3시간 35분간 6차례에 걸쳐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국제공항 등 5개 공항에 대한 폭탄테러와 살인 예고를 담은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첫 게시글에서 '내일 2시에 제주공항 폭탄테러 하러 간다.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을 설치했고, 공항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흉기로 찌르겠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컴퓨터 관련 전공자로,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IP로 우회 접속해 게시물을 남겼으며 범행 후에는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범행을 강력히 부인했던 A씨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자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여러 협박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이 글로 인해 제주공항을 포함한 5개 공항에서 장갑차까지 투입된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지는 등 막대한 공권력이 낭비됐으며, 법무부는 이에 따라 약 3천23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 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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