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단장을 맡은 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60) 전 프로농구 감독에게 항소심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 전 감독과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B씨 등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도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전 감독 등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만 형량을 정했다.
재판부는 "강 전 감독이 B씨 등과 일체가 돼 불법으로 금전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의 주주이자 단장으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인정할 수는 있어도 공소사실과 같이 회사 자금 인출이 횡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전 감독 등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이 새로운 법인의 설립과 관련해 법률 조언을 받으려고 회사 계좌에서 법무법인 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2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는 손해를 끼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강 전 감독 등 피고인 2명이 피해 복구를 위해 7천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 농구 교실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판결]농구교실 자금유용 혐의 강동희, 2심서 횡령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6-03-27 17:09:5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38.87 | ▼21.59 |
| 코스닥 | 1,141.51 | ▲4.87 |
| 코스피200 | 805.19 | ▼3.7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528,000 | ▼294,000 |
| 비트코인캐시 | 707,000 | ▲5,000 |
| 이더리움 | 3,090,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60 | ▼100 |
| 리플 | 2,035 | ▼7 |
| 퀀텀 | 1,275 | ▼1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521,000 | ▼320,000 |
| 이더리움 | 3,087,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70 | ▼130 |
| 메탈 | 409 | ▼1 |
| 리스크 | 190 | ▼1 |
| 리플 | 2,035 | ▼8 |
| 에이다 | 379 | ▼3 |
| 스팀 | 8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430,000 | ▼380,000 |
| 비트코인캐시 | 707,000 | ▲4,000 |
| 이더리움 | 3,088,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70 | ▼110 |
| 리플 | 2,033 | ▼10 |
| 퀀텀 | 1,269 | 0 |
| 이오타 | 8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