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판결]음주 상태로 영월 서부시장 식당에 불 지른 60대 '구속'

기사입력:2024-08-05 16:34:17
춘천지법 영월지원.(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영월지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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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음주 상태로 강원 영월군 서부시장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구속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5일,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 11분께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서부시장의 한 식당 가판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당시 소방대원들이 인근을 지나고 있었고 한 시민이 이들에게 '타는 냄새가 난다'며 수색을 요청했다.

이에 소방대원들은 시장 일대를 수색한 끝에 한 점포에서 불이 나는 것을 발견, 6분 만에 진화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뒤쫓아 화재 발생 1시간 30여분 만에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번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식당 가판대와 간판 등이 일부 소실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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