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영월지원.(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춘천지법 영월지원은 5일,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화재 당시 소방대원들이 인근을 지나고 있었고 한 시민이 이들에게 '타는 냄새가 난다'며 수색을 요청했다.
이에 소방대원들은 시장 일대를 수색한 끝에 한 점포에서 불이 나는 것을 발견, 6분 만에 진화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뒤쫓아 화재 발생 1시간 30여분 만에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