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험계약후 통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4-07-29 06: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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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 보험자(보험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보험계약 기간 중에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고지된 직업과 다르더라도, 상법 제652조 제1항의 고지의무 또는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27.선고 2024다219766 판결).

망인과 그 배우자인 원고 A는 2009. 7. 6., 2011. 2. 22. 및 2016. 7. 19.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상해사망 등 사고 발생 시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망인은 2021. 7. 4. 오후 1시 30분경 해남군 공사현장에서 1층 로비 유리창의 실리콘작업을 마친 뒤 사다리에서 중심을 잃고 떨어지면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난간에 부딪힌 후 지하 1층의 타일바닥으로 추락했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사망했다.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했다. 그런데 망인과 원고 A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망인의 직업을 위 실제 직업보다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사무원, 사무직 관리자, 건설업 대표 등으로 고지했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고에게 고지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다르다는 것을 통지하지 않았다.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망인의 배우자 A, 자녀 B,C)은 2021. 7. 19.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2021. 9. 2. 원고에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러자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피고는, 망인과 원고 A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실제 직업보다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직업을 망인의 직업으로 고지했고, 피고도 고지된 직업의 보험사고 발생 위험성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와 보험료 등을 정했다. 망인의 실제 직업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데, 이 경우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및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망인과 원고 A가 이를 위반했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쟁점)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것에 더하여 경합적으로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1심(광주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가합50361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는 원고 A에게 94,8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63,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7. 22.부터 2022. 1.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험계약 기간 중에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게 고지된 직업과 다르더라도, 상법 제652조 제1항의 고지의무 또는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며 항소했다.

원심(광주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나25826 판결)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할때는 고지의무, 보험계약 체결 후에는 통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는 중요한 사실이 보험계약 성립 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는 보험계약 성립 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계약 성립 시 고지된 위험과 보험기간 중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 위험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도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심은 망인과 원고 A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직업을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고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나, 보험기간 중에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는 않았으므로 그 직업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고지된 것과 다르더라도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또는 이와 같은 취지인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 제652조 및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의 통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은 망인의 골절에 대한 확정적 진단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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