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관계자는 "투명성 보고서는 정부·수사기관이 요청한 이용자 정보와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등을 담은 문서다"라며 "산업 내 투명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호를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발간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전했다.
두나무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맞춰 첫 투명성 보고서를 선보였다. 이번 보고서에는 두나무의 선제적인 내부 규정과 이상거래 모니터링 현황, 기관의 데이터 요청 대응 현황 등이 담겼다.
보고서는 크게 두나무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내부거래) 금지를 위한 노력 ▲시세조종 행위 금지를 위한 노력 ▲부정거래행위 금지를 위한 노력 ▲고객위험평가제도(KYC) 운영 현황 ▲업비트 거래지원 관련 정책 ▲업비트 개인정보보호 현황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두나무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보다 강화된 내부 자율규제를 시행 중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임직원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할 수 없다.
두나무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임직원의 직계 혈족까지 업비트 내 가상자산 매매·교환 행위를 제한한다. 이는 거래 질서 공정성 유지 및 투자자의 신뢰 제고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업비트는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과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운영 중"이라며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의 핵심은 '투명성'으로, 업비트는 투명한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