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농수산물시장 활어상 이전 사업 좌초… 10억대 혈세 논란에 공사 현장 방치 문제도 산적

기사입력:2026-10-19 20:41:13
[사진=제공]경기도하남황산수산물복합단지 인포그래픽(경기북도일보(탐사보도팀 제공)

[사진=제공]경기도하남황산수산물복합단지 인포그래픽(경기북도일보(탐사보도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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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어 유통 상인 유치 사업이 무산된 뒤 공사 중단 시설과 책임 소재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구리농수산물공사가 2024년 추진한 하남 황산지역 활어 상인 이전 계획은 대상 상인들의 이전 포기와 공사 관련 소송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사업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10억~11억원 규모의 예산과 시설 처리 문제도 과제로 남았다.

이 사업은 당시 김진수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이 하남 황산지역의 대형 활어 유통 상인들을 구리도매시장으로 유치해 수산물 거래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추진했다.

공사 측은 외부 유통망이 들어오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존 수산부류 중도매인과 상인들은 협소한 영업 공간에서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사업 추진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정식 이사회 의결을 거쳤는지와 정관을 준수했는지를 놓고 의문이 제기됐고, 공영주차장 부지 등에 설치하려던 시설이 정식 영업시설이 아닌 임시 컨테이너 창고 형태로 신고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상인들은 시설 설치가 교통 혼잡과 물류 이동 방해, 안전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제공]방치상태로 남아있는 짓다만 건축물 , 물류방해, 흉물, 사고위험이 존재하지만 시장의 김, 전사장이 임기만료로 떠나자 시공에 참여했던 시공사와 K수산이 공사비 관계로 소송중에 있어 철거나 재사용조차 불가능한 상태로 상인들의 골칫거리다. / 경기북도일보(탐사보도팀)

[사진=제공]방치상태로 남아있는 짓다만 건축물 , 물류방해, 흉물, 사고위험이 존재하지만 시장의 김, 전사장이 임기만료로 떠나자 시공에 참여했던 시공사와 K수산이 공사비 관계로 소송중에 있어 철거나 재사용조차 불가능한 상태로 상인들의 골칫거리다. / 경기북도일보(탐사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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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커지자 구리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업 추진 경위와 피해 우려 등을 조사했다.

당시 특위는 공사 관계자와 이전 대상인 하남 황산지역 상인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등 진상 파악에 나섰다.

하남 상인들은 현지에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고, 결국 중도매인 허가 절차와 이전 계획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 사업이 무산된 뒤에도 현장 정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산동 인근에 남은 미완성 철골 구조물과 가설시설이 물류 이동을 방해하고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시공업체와 사업에 관여한 도매법인 사이에 공사대금 등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시설 철거나 재활용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진수 전 사장은 3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 8월 24일 퇴임했다. 이에 기존 상인들 사이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로 남겨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일부 상인들은 당시 의사결정과 예산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관련자에 대한 조치와 예산 환수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예산 집행의 적법성이나 책임 범위, 구상권 청구 및 환수 가능성은 구체적인 의결·집행 자료와 법적 판단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위법 의혹과 시설 처리 문제 역시 관련 절차와 소송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사진=제공] 하남의 수산물 복합단지(경기북도일보 탐사보도팀)

[사진=제공] 하남의 수산물 복합단지(경기북도일보 탐사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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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하남 황산지역의 수산물 유통 상권은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

구리시장 일부 상인들은 해당 지역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는 것이 가격과 신선도, 구매 편의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구리도매시장 내 소매 영업의 적법성과 시장 관리·단속 실태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 무산으로 남겨진 시설을 어떻게 처리할지,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 과정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지가 향후 쟁점으로 남았다.

기존 상인과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사 현장 안전 확보와 후속 조치,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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