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이호태·주미소 판사)는 2024년 2월 6일, 지인 12명을 상대로 사모펀드 투자금, 우리사주 투자금 명목으로 155억 원 상당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편취한 금원 중 76억 1096만 원 가량을 백화점 명품관에서 사용했고, 명품 의류와 가방을 착용하고 수입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다.
배상신청인 F에게 일부 편취금 1,50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 나머지 배상신청인들(B, C, D, E, G, H, I)의 배상명령신청은 범행 기간 중 여러 차례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액이 반환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를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은 수년 간 수영장을 다니거나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 자녀들이 같은 교육기관에 다니거나 백화점 고객으로 방문해 알게된 친분이 있는 지인이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다수인을 상대로, 피고인의 모친은 대구에서 수백 억대 재력가이며 남편은 대기업인 P그룹계열사 고위직이라 거짓말하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모친은 대구에서 세차장을 운영하며 그 수입으로 생활했을 뿐 주유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자산가도 아니었고, 계좌조차 가지고 있지 않아 펀드에 투자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도 펀드 관련 경력이나 전문 지식이 없어 원금을 보장하거나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남편은 회사 소속의 월 200~300만 원대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었을 뿐, 위 회사 사주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사모펀드 투자금, 우리사주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약 155억 원을 편취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최소 5억 이상] ]①피해자 B를 기망해 2013. 8. 27경부터 2022. 7. 27.경까지 총 75회에 걸쳐 합계 10억79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 ②피해자 J를 기망해 2016. 12. 16.경부터 2023. 8. 25.경까지 총 114회에 걸쳐 합계 56억6584만 원을, ③피해자 C를 기망해 2019. 6. 17.경부터 2023. 4. 20.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19억 8700만 원을, ④피해자 L을 기망해 2019. 12. 11.경부터 2023. 3. 31.경까지 총 55회에 걸쳐 합계 37억 6000만 원을, ⑤피해자 H를 기망해 2020. 11. 10.경부터 2023. 7. 28.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6억 500만 원을, ⑥피해자 M을 기망해 2022. 2. 24.경부터 2023. 8. 25.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12억137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사기, 5억 미만) 또 ①피해자 G를 기망해 2017. 8. 31.경부터 2023. 9. 26.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3억1371만 원을, ②피해자 I를 기망해 2017. 9. 12.경부터 2023. 8. 31.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억4760만 원을, ③피해자 D를 기망해 2017. 10. 10.경부터 2022. 12. 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4억 8000만 원을, ④피해자 K를 기망해 2019. 8. 20.경부터 020. 2. 1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⑤피해자 F를 기망해 2021. 3. 21.경부터 2021 3. 26.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⑥피해자 E를 기망해 2021. 7. 12.경부터 2023. 3. 1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약정 수익금을 지급하여 신뢰를 얻은 다음 이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금전을 편취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증권회사 임원이 다른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마치 자신의 어머니가 해당 임원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증권회사 지점장이라는 사람과의 통화 내용을 들려주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기간과 횟수,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 J는 전 재산에 가까운 돈과 모친이 평생 모은 돈까지 편취당해 공황장애와 우울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다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학부모 모임 등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함으로 인한 크나큰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권고형(징역 6년~13년6개월)의 상한을 일탈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동부지원, 지인 12명 상대 155억 상당 편취 하고 호화로운 생활 징역 15년
기사입력:2024-06-19 07: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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