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집유'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4-06-18 12:00:00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시 산하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기관장, 경영본부장 등) 9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사직시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부산판 블랙리스트') 상고심에서, 검사(피고인들에 대해)와 피고인 A(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로 판단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1384 판결).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해, 무죄를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해, 유죄를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의 남용’,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피고인들은 산하 공공기관 임원 교체를 위하여 피고인 A가 부산시장에 취임하기 전 일괄하여 사직서를 징구한 다음, 피고인 A가 시장에 취임(2018. 7. 1.)한 이후 기존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이미 제출한 사직서의 수리에 반발하는 임원들에게 재차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여, 결국 위 사람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징구했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인사권과 관리·감독권을 남용해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가 남아있고 해임사유가 없음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

피고인들은 2018. 8. 초순경부터 2019. 2.경까지 교체나 유임 여부에 대해 변동이 생기면 그 내용을 재정혁신담당관실 장 또는 주무관 등에게 전달해 교체 작업을 진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25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총 65개 직위 중 56개 직위를 교체했다. 이 과정에서 “내 사직서를 내가 수리하는 모양새가 되는데,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나갈 수는 없다."고 거부의사를 표시하기도 했지만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부산시 산하 재단법인과 출연기관 임원 및 임원급 직원에 대해서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해 사임하게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1심(부산지방법원 2023. 2. 17. 선고 2022고합161 판결)은 피고인 A(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동정범인 피고인 B(전 정책특별보좌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전 대외협력보좌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임원들에 대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원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각 무죄.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은 대부분 법령이나 내규에서 임원들의 임기를 정하고 신분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여겨진다. 이 사건 범행은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피해 임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피해 임원들에게 유·무형의 손실을 끼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이른바 '정무라인'으로 불리며 시정을 좌지우지하고 이 사건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했다. 피고인들은 F 원장 L이 사직을 거부한다는 보고를 받고 원장, 정책기획단장, 행정지원실장을 일괄 사직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실제로 이를 실행했다.

소속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모두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임원들의 사직서를 징구했는데,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에서 위 피고인들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치상죄(징역 3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피고인 A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 B, 피고인 C는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원심(부산고등법원 2024. 1. 10. 선고 2023노128 판결)은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1심이 2차 사직서 징구 관련 직권남용행위에 관한 피고인의 B 등과의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한 것은 정당해 수긍이 가고, 달리 1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했다. 2차 사직서 제출은 1차 사직서 제출의 후속절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와 별개로 피고인들의 직권남용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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