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처음 본 사람에게 반발로 말을 걸었다가 항의 받자 살인미수 징역 2년

기사입력:2024-06-18 08:19:22
울산지법·가정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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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5월 31일, 처음 본 20대에게 반말로 말을 걸었다가 항의를 듣자 말다툼 후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해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검사의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 ①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③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2024. 1. 19. 0시경 울산 동구에 있는 한 주점 내 옆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K(20대)로부터 "왜 처음 보는데 반말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가 생겼고 이후 같은 날 0시 30분경 피해자가 인근 무인카페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다라 가 그곳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다퉜으나 피해자의 일행들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이에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인근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있던 횟집용 흉기를 지니고 피해자를 찾아다녔다.

이후 같은 날 오전 1시 6분경 울산 동구에 있는 모 기숙사 옆 쉼터에서 피해자 일행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재차 사과를 요구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사과할 생각이 없으나 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그럼 니는 사과할 생각이 없네"라고 말하며 흉기로 피해자를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제지와 피해자 일행에게 제압당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수차례 말을 했으나 버리지 않았다. 결국 경찰관까지 피고인의 오른팔을 붙잡고 제압한 후에야 피고인이 흉기를 버렸고, 경찰관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또 피고인은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 등 정신질환이 있고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나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이 온 후에도 흉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는데, 이는 겁만 주려고 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흉기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수건으로 감싼 후 패딩 점퍼 주머니에 숨겨서 피해자의 일행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도 피해자를 찌르려 했으나 실패했고 진술한 점, 그럼에도 유독 ‘흉기를 꺼내 든 직후부터 바닥에 누워있을 때까지’의 상황에 대해서만 기억을 잃었다고 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의 일행들이 제지했으나,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중대하고 급박한 생명침해의 위기상황을 의도하고도 피해자에게 겁만 주려 했을 뿐이라고 변명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에게 위자료 및 합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알코올 및 우울증 관 질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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