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원 내용.
이미지 확대보기실제 재건축사업이 몇 차례 무산됐던 경기도 안산주공6단지는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면서 정상화 궤도에 오르는 듯 했다. 하지만 신탁사가 정비사업위원회(이하 정사위) 의결을 의도적으로 묵살하고, 소유주들이 요구하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또다시 진통을 겪고 있다.
이곳 정사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토지신탁(이하 한토신)이 정확한 안내 없이 소유주들로부터 정비계획변경 동의서를 제출받은 게 문제의 발단이 됐다. 정사위는 정비계획변경(안)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한토신에 공식적으로 수정을 요구했지만, 한토신이 이를 무시한 채 2020정비계획변경(안) 그대로 안산시청에 접수했다는 것이다.
정사위는 해당 문제를 놓고 한토신에 지속적으로 항의했지만, 한토신은 추후 경미한 변경으로 층수와 기부채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안산시 민원확인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결국 정사위는 한토신의 업무상 배임 행위여부와 관련한 민원을 안산시에 접수한 데 이어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넣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한토신은 현 정비계획변경(안)으로 중대 변경 없이 추후 통합심의에서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산주공6단지 소유주들은 한토신이 기존대로 정비계획변경을 강행할 경우 사업지연은 물론 분담금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토신에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개최를 요청했지만, 무시당했다”며 “이에 소유주들은 토지등소유자 발의로 전체회의를 열어 재건축사업 운영규정 및 시행규정 등의 변경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