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선거 무효 청구 기각

기사입력:2024-04-15 06:00:00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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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선거를 무효로 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대법원 2024.3. 12.선고 2022수5077 판결).
피고에게는 이 사건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과정에 선거무효사유인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경기도지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자가 2,827,593표를 얻어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원고는 2022. 6. 15. 이 사건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 8. 1. 원고의 선거소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그 기각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인 2022. 8. 22.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선거의 개표장에서 촬영한 투표지분류기의 작동 모습 동영상, 후보자별 투표지를 100매씩 묶어 놓은 사진, 개함 직후 투표지 사진이 피고 또는 피고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선거의 결과를 조작하기 위하여 투입한 위조된 투표지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또는 피고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선거에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또 원고는, 피고가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서 규정한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가 아닌 QR코드가 인쇄된 사전투표용지를 작성․교부했으므로 이 사건 선거의 사전투표에는 공직선거법 제179조 제1항 제1호의 정규의 투표용지가 사용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QR코드는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으로서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수2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사전투표관리관’으로만 표시된 인영이 인쇄된 사전투표용지를 교부한 이 사건 선거의 사전투표에는 공직선거법 제179조 제1항 제1호의 정규의 투표용지가 사용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투표용지에서 가장 중요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인쇄날인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참고하여 사전투표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의 날인도 인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7수61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참조).

이 사건 선거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사무원에게 지시하여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인의 날인을 인쇄날인하도록 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사전투표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인영을 인쇄한 것은 이러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와 같이 작성ㆍ교부된 정규의 사전투표용지가 사용된 이 사건 선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수122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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