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교사는 시민이며 교육의 주체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는 4월 4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대한민국의 법과 정책을 좌우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이다. 각 정당의 교육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교사들에게도 큰 관심사지만, 교육 정책 앞에서도 교사는 투명 인간이다. 교사는 정당 가입은커녕 SNS 게시글 ‘좋아요’를 누를 수도 없고, 후원금을 낼 수도 없으며, 후보의 선거공약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도 없다. 정치와 연관된 모든 시민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학교에서는 정치 못 하는 교사가 정치하는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져 고등학생에게 참정권이 확대됐다. 그러나 정작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킬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정치적 무권리 상태다.
-우리는 시민으로서 당연하게 보장받아야 할 정치기본권을 쟁취할 것이다!
정치기본권은 시민의 기본권이다. 모든 시민은 선거권·피선거권과 함께 정치적 표현,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자금 후원 등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교사는 교원·공무원이기 전에 이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시민이다. 공무를 수행할 때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근무 외 시공간에서는 기본권의 주체인 시민으로서 권리 행사가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교육전문가이자, 교육 주체로서 당당하게 외칠 것이다!
교육이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도 교사가 정권의 지시나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면, 교육은 가장 손쉬운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우리는 교육 정책 수립에 참여해야 할 교육전문가로서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한다.
-우리는 교사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는 정치기본권 제약의 굴레를 벗을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한 불의와 불합리, 부정의에 맞서 싸울 것이다.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요, 민주국가의 척도다. 우리는 50만 교원이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더는 좌시하지 않고, 정치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지금 당장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교사는 시민이며 교육의 주체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기사입력:2024-04-04 15: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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