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50)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는 "손준성 검사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하여 심판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3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 규정에 따르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
이에 앞서 손 차장검사 측은 지난달 26일, 변론준비 기일에서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지적했고,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미 손 차장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손 검사장과 공수처 모두 1심 선고해 불복해 항소했으며 오는 17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