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식당 30m 접근금지'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또 흉기를 들고 식당에 찾아가 욕설을 섞으며 소리를 지른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B씨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에서 실형을 받은 A씨는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다시 면밀히 봐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