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학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상품권 수천만원어치를 구매한 뒤 현금으로 바꿔 도박 자금으로 쓴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께 제주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도내 문구점·의류점 업주 등 에게 학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8천944만원 상당의 상품권 총 5천560장을 외상으로 구입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품권을 판매해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모두 변제되고, 범행에 따른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2월 자체 조사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A씨를 직위 해제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제주지법 판결]8천만원 상품권 외상 구입, 도박에 쓴 초등교사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4-03-22 16: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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