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년 1월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총 13회, 8회에 걸쳐 각 업무상 보관중이던 근로자인 피해자 2명의 국민연금 보험료 근로자 기여금 합계 304만2540원(=226만1270원+78만127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병원의 운영비 등 용도로 임의로 소비해 이를 횡령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과 각 피해자들의 지위와 범행기간, 전체 피해액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