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3년 10월 24일 오전 5시 40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B’ 주차장 앞길에서 ‘여기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경사 H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받게 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저 O밥 새O들이 아닌 왜 내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건데”라고 소리치며 왼발로 위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1회 차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범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야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