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클럽과 유흥주점 바지사장 내세워 운영하며 수백 억 세금 포탈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4-03-22 07:05:29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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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개의 클럽과 13개의 유흥주점을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명하면서 수백 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공소기각 및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024. 2. 29.선고 2023도16753 판결).
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인도피교사, 제3자뇌물교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피고인 B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제3자뇌물교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 11. 9. 선고 2022노2844)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증거의 증거능력, 소득세법 제43조가 정한 ‘공동사업자’나 ‘출자공동사업자’, 부가가치세법의 ‘공급가액’이나 개별소비세법의 ‘유흥음식요금’에서 제외되는 봉사료, 개별소비세법이 정한 ‘과세유흥장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증거신청의 채택이나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검사나 피고인에게 주장 및 입증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했다가 변론을 종결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에 이루어진 변론재개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69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36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주장과 증명을 위한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문서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과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에게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사건 사실심 심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19고합326, 455-1병합, 분리 등)은 피고인 A에게 징역 9년 및 벌금 550억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220억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55,000,000원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2,000,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했다. 형법 69조는 벌금 미납자가 노역장에 유치되면 노역 기간을 3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이면 300일, 5억 원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500일, 50억 원이상이면 1000일로 정해져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2020고합144호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3 기재 각 근로자들 및 근로자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1고합97호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했다.

원심은 1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8년 및 벌금 544억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4,4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청담동, 논현동 일대에서 2개의 클럽과 13개의 유흥주점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주점 등에 대한 세금부담의 분산 목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속칭 ‘바지사장’ (직원 및 웨이터 등) 명의로 위 주점의 사업자등록을 했다.
피고인들은 실제 사업자인 피고인 A가 아닌 피고인 B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관청에 수입 금액을 축소 신고·납부하여 국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다수의 명의자들을 동원하여 차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침으로써 소득을 분산하고 주기적으로 그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여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회피하여 왔으며, 일부 유흥주점의 업종을 일반음식점 등으로 위장하고 현금매출 누락, 봉사료 허위계상, 허위인건비 계상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를 포탈하여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2010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포탈세액이 537억 원에 이르는 매우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5명으로 하여금 수사기관 등에서 그들이 실사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 피고인이 지시한 바에 따라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까지 받게 함으로써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방해했다.

H 유흥주점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DK을 통해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하고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자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DK에게 3,500만 원을 교부했다. 또한 DJ가 서울지방국세청에 탈세를 제보하자 S 등을 통해 DJ를 주거지에서 AG 사업장으로 데려와 압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DJ을 회유하여 DJ으로 하여금 제보사실을 번복하는 내용의 탈세제보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되었다가 선고기일에 수회 불출석했고 변론이 재개된 후 공판절차에서도 보석취소결정에 따른 재수감이 이루어질 때까지 장기간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수익금이 배당금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지급되고 회수되지 않은 구좌가 누적되는 등으로 피고인이 각 사업장의 운영을 통해 발생한 이익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조세포탈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포탈세액보다는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3년경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현금매출 누락, 봉사료 허위계상, 인건비 허위계상 등의 방법을 통해 많은 액수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포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도 A의 지시에 따라 누락한 현금시재를 관리하고, 그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A의 이 사건 조세포탈범행에 가담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은 2014.경부터 2019.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포탈세액도 무려 211여억 원에 달한다. 또한 피고인은 A가 DK을 통해 담당 경찰관에게 H 관련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다액의 뇌물을 공여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A의 지시를 받아 3,500만 원의 금원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4년이 넘게 합계 58억 4천여만 원의 도금을 걸고 인터넷 도박을 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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