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정 부장판사는 "배임 등의 범죄구성요건 중 피해회사의 손실 발생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대해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경과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지난달 1일에 이어 두 번째로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20년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부문장의 배우자인 배우 윤정희씨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인수대금을 부풀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카카오는 당시 200억원에 바람픽쳐스를 사들였고, 자본금 1억원에 수년째 영업 적자를 보던 회사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고 증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월말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의 성립 여부 등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고 이번에도 재차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