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치과의사 설명의무 위반 이유 위자료 인용

기사입력:2024-03-21 09:14:46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12일 치과 의사의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지만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했다.
원고는 2020. 6. 12. 피고가 운영하는 ‘C치과’에서 피고로부터 악교정 수술인 하악지 시상분할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고, 2021. 6. 29. 골판제거술을 시행받았다.

원고는 "수술 이후 제5뇌신경 손상을 입어 양측 하안면부 감각저하가 발생했는데, 이는 피고의 시술상 과실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고, 또한 수술 전 설명 및 검사가 미흡했고, 수술 후 사후조치도 미흡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8,994,320원(= 일실수익 40,158,560원 + 수술비 8,007,000원 + 진료비 및 약제비828,760원 +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치과의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위자료)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일인 2020. 6. 12.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 3.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게 감각이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수술 전후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하지만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전에 원고의 부 H에게 턱교정 수술의 합병증·후유증으로 감각이상이 윗입술, 입천장, 잇몸, 아랫입술, 턱끝 등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로서는 당시 성년인 원고에게 직접 이와 같은 설명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의사로서는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수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보고 그 수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할것이고,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은 의사 측에 있다(대법원 2013. 6. 13.선고 2012다948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거나 위 설명의무 위반 정도가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판결 등 참조).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한정된다. 원고의 나이, 성별, 이 사건 수술의 경과 및 결과, 기타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7,000,000원으로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600,000 ▼88,000
비트코인캐시 679,500 ▲500
비트코인골드 46,560 ▲70
이더리움 4,487,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8,430 ▼20
리플 741 ▼1
이오스 1,193 ▲8
퀀텀 5,640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737,000 ▼58,000
이더리움 4,494,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8,460 ▼10
메탈 2,434 ▲2
리스크 2,346 ▲9
리플 742 ▲1
에이다 656 ▲1
스팀 41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592,000 ▼6,000
비트코인캐시 679,500 ▲1,500
비트코인골드 46,510 ▲220
이더리움 4,488,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8,420 ▲50
리플 741 ▼0
퀀텀 5,630 ▲5
이오타 329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