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원고는 "수술 이후 제5뇌신경 손상을 입어 양측 하안면부 감각저하가 발생했는데, 이는 피고의 시술상 과실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고, 또한 수술 전 설명 및 검사가 미흡했고, 수술 후 사후조치도 미흡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8,994,320원(= 일실수익 40,158,560원 + 수술비 8,007,000원 + 진료비 및 약제비828,760원 +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치과의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위자료)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일인 2020. 6. 12.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 3.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게 감각이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수술 전후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하지만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전에 원고의 부 H에게 턱교정 수술의 합병증·후유증으로 감각이상이 윗입술, 입천장, 잇몸, 아랫입술, 턱끝 등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로서는 당시 성년인 원고에게 직접 이와 같은 설명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거나 위 설명의무 위반 정도가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판결 등 참조).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한정된다. 원고의 나이, 성별, 이 사건 수술의 경과 및 결과, 기타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7,000,000원으로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