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상속인이 나머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청산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병원 양도에 엄격한 법령상 제한이 따르는 점을 고려해 병원의 영업권 가치를 1심 감정인이 평가한 액수의 80%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지난 1월 11일, 이같이 선고 했다.
법률적 쟁점은 조합재산 중 영업권의 가치 평가 방법이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1심은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평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받아들여 병원의 영업권 가치를 약 311억 원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조합은 법인과 달리 조합원 전원이 사망하면 해산된다.
이에 법원은 제1심의 감정은 병원 동업이 지속됨을 전제로 잉여현금흐름을 추정한 것이어서 합리적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병원 양도에 엄격한 법령상 제한이 따르는 점을 고려해 병원의 영업권 가치를 1심 감정인이 평가한 액수의 80%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 조합재산 중 영업권의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
기사입력:2024-03-14 15: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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