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서석광 전 울주군 부군수 벌금 200만 원 확정

기사입력:2024-03-14 06:00:00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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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차례 유권자 19명에게 총 40만 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석광 전 울주군 부군수 등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6747 판결).
대법원은 원심(부산고등법원 2023. 11. 2. 선고 울산 2023노37)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고의와 공모관계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A는 울주군 부군수로 근무하다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수선거에 출마 선언했고 2022년 3월 20일경 군수선거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경선후보자로 확정됐으나 2022년 4월 29일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낙선했다. 피고인 B(이사관으로 근무하다 퇴직)와 피고인 C(상수도수질관리원 근무)는 피고인 A의 선거를 도와 주었다.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2년 2월 19일 오후 5시 57분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한 식당에 식사모임에 참석해 A는 위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 7명에게 선거운동용 명함을 나누어주면서 자신의 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피고인 B는 위 모임의 식대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선거구민 7명에게 시가 합계 13만6500원 상당의 회정식 등 음식물을 제공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후보자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위와 같은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B는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했다.

또 피고인 B의 요청으로 피고인 A의 선거를 돕던 피고인 C는 학교 선후배로 평소 알고 지내던 J에게 ‘사람들을 모아달라’고 요청했고, J의 초대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년 2월 19일 오후 6시 42분 한 식당에서 개최된 J의 지인 모임에 참석하게 됐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A는 선거구민 12명에게 선거운동용 명함을 나누어주면서 자신의 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피고인 B는 모임의 식대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선거구민 12명에게 시가 합계 27만 원 상당의 돼지갈비 등 음식물을 제공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후보자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위와 같은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을 위해 기부행위를 했다.

1심(울산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2고합389 판결)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 A은 경선 후보자임에도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은 직접 식대를 결제하여 피고인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점, 한편,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부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A은 당내 경선에서 낙선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원심은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승인내역은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거래정보등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 등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울주군 선관위는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조치 없이 단지 공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승인내역의 제출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법적근거로 공직선거법 제272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을 들었으나, 이는 선관위가 금융회사 등에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승인내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거나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수집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1심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 위법수집증거를 모두 증거로 채택한 잘못이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을 준용하여 이 사건 위법수집증거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다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1심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1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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