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단

기사입력:2024-03-13 16:55:10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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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중 일부가 현대제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제철업계 1~2위를 다투는 현대제철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첫 사례로 이번 사안과 같은 공정, 같은 고용 구조를 갖는 다른 제철소의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대제철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 씨 등이 낸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2019다2896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단한 원심 가운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순천공장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은 총 5건이며 이번 건은 1차 소송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

현대제철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인 A 씨 등은 현대제철 순천공장 내에서 정규직이 하지 않는 크레인 운전 외 물류, 크레인, 기계정비, 전기정비, 포장, 차량 경량화, 유틸리티, 실험실, 고철장 등에서 사내하청업체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다.

A 씨 등은 지난 2011년, 소송을 낸 배경에 대해 "현대제철이 작업내용을 지시하고, 휴게·연장근로 등을 결정해 노무관리하는 용역도급계약은 근로자 파견의 실질을 갖는다"며 "현대제철은 2년을 초과해 원고들을 계속 사용했는데, 구 파견법 직접고용의무에 따라 2년 사용 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날부터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주는 2년 이상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1,2심은 A 씨 등과 현대제철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1,2심은 "협력업체 근로자들로서는 현대제철이 정해주는 작업방법, 순서, 내용, 속도, 장소를 위반하거나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 사실상 현대제철로부터 작업수행 자체에 관해 지시를 받았다"며 "또 현대제철은 '협력사 페널티 규정'을 만들어 벌점 부과 방식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제철 직원의 업무지시에 따르도록 강제하고 3회 이상 준수사항을 어길 시에는 크레인 운전을 금지하는 등 도급목적을 위한 지시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은 "현대제철이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통합생산관리시스템)로 작업물량, 작업위치 등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이 작업할 구체적 범위를 정해주었고, 실시간으로 근로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업무 지시를 하고 수행상태를 관리했다"고며 "사내협력사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 특성과 MES를 통해 이뤄진 현대제철의 작업 요청 내용과 빈도, 현대제철 근로자들과의 업무관계 등을 보면 MES는 단순히 도급업무를 발주하고 결과를 검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PDA 단말기 기능에 그치지 않고, 현대제철이 이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관리·감독하는 측면이 강화된 시스템"이라고 적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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