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유출 새 나가는 핵심기술 경업금지 약정으로 잡아야

기사입력:2024-03-12 13:22:12
사진=임주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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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산업 기술 해외 유출 적발 사례는 2019년부터 지난해 2023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하며 5년간 100여 건에 달한다. 이로 인해 산업기술유출 사안의 중대성이 더욱 큰 화두가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이 국내외,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 그 어떠한 곳이든지 가리지 않고 비일비재하게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하는 이유이다.
그간 막대한 비용과 오랜 시간, 인력과 노력을 투자하여 개발해 낸 자사만의 기술이 외부로 누설 및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에는 큰 타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한 번 산업기술유출로 진통을 겪은 기업은 경쟁력을 잃거나 존망의 위기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중소기업에서 더욱 주의해야 하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대기업만큼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주소이다.

대부분의 산업기술유출 사건은 오래도록 핵심 부서에서 일해오던 고위급 임직원 또는 기술 개발 관련 부서에서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타 경쟁업체로 이직을 감행하게 될 경우 발생한다. 물론 경쟁사 이직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제는 평생직장이라는 말도 더 이상 통하기 어려운 시대이고, 한 곳에서 오래 몸담고 커리어를 쌓아왔던 직장인이라면 유사한 직종으로의 이직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회사와 퇴사자 간 적당한 선에서의 권리 의무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과 빠른 성장을 위해 인재 유치 및 영입에 힘쓸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인력 유출이 기업에 큰 타격을 입힐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산업기술유출 피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거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약정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준수되어야 하는 만큼,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지름길이다. 만약 사전에 기술유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면 더는 지체하지 않고 빠르게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소기업, 대기업은 물론 업종을 가리지 않고 산업기술유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문제의 조짐이 보이는 기업이라면 신속히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급선무라 볼 수 있겠다. 한 번의 안일한 대처가 더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기업에서는 늘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테헤란 임주미 변호사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산업 기술에 대해 명확히 파악한 후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시야에서 바라보며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소기업에서 고려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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