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빈번지역 드론활용 단속 실시

불법 빈번지역 15개소 선정, 연간 3회 드론촬영 기사입력:2024-03-11 16:39:44
드론활용 단속현장[사진제공=경기도청]

드론활용 단속현장[사진제공=경기도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대규모 영리 목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15개소를 선정해 올해 3회에 걸쳐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실시한다.
드론단속은 3월 영농 시작 전에 1차로 촬영하고, 휴가철 전후로 2~3차를 촬영해 불법의심대상을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접수된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수시로 촬영한다.

불법행위는 대부분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변경(주차장, 대지화 등)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죽목벌채, 물건적치, 토지분할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불법의심행위 158건을 찾아내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해 84건이 불법행위로 확인됐으며, 이 중 21건은 원상복구됐고 63건은 행정 조치 중이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불법행위를 초기에 신속하게 적발해 원상복구하고 적법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올해도 드론을 활용해 불법의심 대상을 신속히 찾아내는 등 개발제한구역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87.44 ▲31.11
코스닥 869.72 ▲12.90
코스피200 364.48 ▲3.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595,000 ▼239,000
비트코인캐시 650,000 ▼7,000
비트코인골드 44,580 ▼460
이더리움 4,525,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8,670 ▼230
리플 713 ▼9
이오스 1,105 ▼15
퀀텀 5,515 ▼16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649,000 ▼351,000
이더리움 4,536,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8,660 ▼300
메탈 2,313 ▼46
리스크 2,318 ▼45
리플 714 ▼10
에이다 640 ▼6
스팀 379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581,000 ▼255,000
비트코인캐시 650,000 ▼8,000
비트코인골드 45,060 0
이더리움 4,520,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38,640 ▼300
리플 712 ▼11
퀀텀 5,530 ▼120
이오타 315 ▼2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