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소득요건만으로 결혼이민 체류자격 불허는 부당”

기사입력:2025-11-04 09:08:30
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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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률구조공단은 소득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한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인도적 사정을 인정받아 승소했다고 밝혔다.

A씨(원고, 베트남 국적)는 2013년 어선원(E-10-2) 자격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2014. 5. 28.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 상태에 있었다. 이후 2020. 7. 31.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하고, 2023. 6. 8. 다시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출입국 당국은 소득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하지만 A씨는 중증질환을 앓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으며, 강제출국 시 가족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었다. 이에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 시 소득요건을 형식적으로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처분청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피고)은 불법체류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하고, A씨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없어 3인 가구 기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24. 4. 11. 체류자격 변경 불허처분을 했다. 앞서 피고는 2023. 122. 27. 원고에게 불법체류 사유로 범칙금 1,500만 원을 통고했고, 원고는 그 무렵 범칙금을 납부했다.

공단은 A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할 수 없었으나, 실제로 농업(농작물 재배 등) 을 통해 꾸준한 소득이 있었고, 이를 통해 배우자와 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며 혼인과 양육을 책임지고 있음을 입증했다.

가족 생계가 A씨의 소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점,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배우자의 건강상태와 미성년 자녀의 양육 등 인도적 요소를 종합하면 처분청의 체류자격 불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음을 주장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 정현지·이지영 판사)은 2025년 7월 24일 공단의 주장(원고 청구 인용)을 받아들여 “소득기준 미충족만으로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거부할 수는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원고 가구에는 소득 측면에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소득요건 미충족을 처분사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A씨 가족이 농작물 재배·판매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향후에도 기준 이상의 소득을 얻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소 중 체류자격 변경허가 청구 부분은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이 부분은 법원으로 하여금 체류자격 변경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아 부적합하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박규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 시 소득요건의 해석과 적용 범위를 현실적으로 제시한 의미있는 판례”라며 “법원이 단순한 수치 기준이 아니라 가정의 실질적 보호와 구성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통해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 등 외국인 가족이 법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성을 다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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