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살인미수·특수상해 징역 8년 등 선고 1심 유지

기사입력:2025-11-04 08:32:29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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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10월 30일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 2층 마을건강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에게 상해를 가해 살인미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8년 등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과 책임의 정도 등에 상응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아무런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1심인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5년 6월 12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6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증 제1호)는 몰수했다. 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부산 사상구 한 행정복지센터 2층 마을건강센터에서 주관하는 고혈압 소모임 등에 참석해온 피고인은, 평소 B(50대·여·직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거나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2025. 1. 14.경 B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고 생각하고 사상구청 및 보건소 등에 B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2025. 1. 24. 오후 2~3시경 마을건강센터를 방문해 B에게 욕설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는 취지로 요구했지만, B는 피고인에게 욕설한 적이 없어 사과할 수 없다고 했고, 그 자리에 온 D(30대·여·간호사) 또한 B가 피고인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X할 X, 죽이 뿐다. 둘이 똑같네, 짰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가지고 돌아와 B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4시 7분경 마을건강센터에서 피해자 D와 B가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가슴 품에 숨기고 온 위험한 물건을 쥐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니는 고마 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약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했다.

계속해 피고인은 겁을 먹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움츠리고 앉아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죽어라, 죽어”라고 말하면서 머리 부위를 내치친 다음 찔러 살해하려고 했으나, 비명 소리를 듣고 그곳에 온 다른 남자 직원이 소리치자 이에 놀라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 B에게 약 6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공기가슴증,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거지와 행정센터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음에도 흉기를 가지러 집을 다녀왔다. 피고인은 범행을 계획해 흉기를 소지한 것이므로 단순히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최초 경찰 피의자신문 때 “저에게 욕설을 해 놓고 하지도 않았다고 하며 사과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흉기로 죽일려고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언행을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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