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경찰단속을 피해 오토바이 폭주족들과 함께 폭주운전을 할 목적으로 오토바이 번호판을 청테이프로 가리는 방법으로 24km 구간에서 폭주행위를 해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동피고인 B에 대한 사건(2024고단50**)이 먼저 공소제기된 후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에 대한 사건(2025고단14**)이 공소제기되어 사건이 병합되었으나 공동피고인 B가 소재불명되어 피고인 A에 대한 변론 및 판결선고가 분리됐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2024. 3. 2. 오전 2시 57분경부터 같은 날 오전 4시 15분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서면교차로에서 출발하여 연산교차로를 거쳐 부산 수영구에 있는 수영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B는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를, 피고인은 번호판을 청테이프로 가린 오토바이를 운전해 CC[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등 징역 1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중]등이 선두 운행하는 다수의 폭주족 오토바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운행하면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지그재그 운전 등 행위를 하여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단속을 피해 폭주운전을 할 목적으로 오토바이 번호판을 청테이프로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한하게 한 상태로 운행했다(자동차관리법위반).
1심 단독재판부는 소위 오토바이 폭주족들과 함께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청테이프로 등록판을 가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에 가담한 인원들의 수가 상당(20여명)하고 거리 또한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만 19세에 도달하기 직전의 미성년자였고, 2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에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도심서 24km구간 오토바이 폭주족과 폭주행위 '집유'
기사입력:2025-11-04 09: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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