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해 2018년 3월 10일 중국 산둥성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때부터 2023년 5월 말경까지 중국 등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DB에게 기재된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대환대출 등 명목으로 피해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7.5퍼센트대의 저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고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년 3월 14일 600만 원을 범죄단체에서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2년 8월 11일경까지 피해자 총 114명으로부터 합계 14억 여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또 2018년 3월 14일부터 2019년 11월 12일경까지 107회에 걸쳐 총 10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 여원을 범죄단체에서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해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
한편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31.경 중국 내 불상의 장소에 체류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귀국하지 않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있다. 자수인지 여부는 불명확하나 한국 영사관에 직접 찾아가서 조사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의 친동생 또한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 3년 6월형을 받는 등 가족환경이 불우한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은 이 사건 범행에 스스로 뛰어 들었다.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 다수에 피해액 다액이며, 피고인은 이렇게 큰 피해를 입힌 이 사건 공동 범행에서 필수적이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로 인한 이익도 상당했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처벌되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범행 피해자 중 돈을 돌려 달라 호소하는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에게 나신 사진을 찍어 보내면 돈을 돌려 주겠다고 하여 나신 사진을 받은 후에 돈을 돌려주지도 않고 피해자들을 우롱한 적이 있는 등, 범행 후 정황 중 좋지 않은 점도 상당히 발견됐다. 이러한 인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