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대장내시경 받다가 천공이 생긴후 사망 환자 유가족 일부 승소

기사입력:2024-03-04 16:49:17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민사12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27일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대장에 천공이 생긴 후 사망한 환자(망인)의 유가족들(3명, 원고)이 F내과의원(원장, 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에게만 의료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부담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원고들의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법원의 OO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내시경 검사 당시 73세의 고령이고 고혈압, 위장병 등 과거력이 있었기때문에 대장천공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환자였고, 수술 후 면역 및 신체 기능의 저하로 패혈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봤다. 의료행위는 모든 기술을 다하여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함도 참작했다.

피고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은 1274만9195원(=치료비+망인에 대한 위자료 1천만 원, 원고들이 지출한 장례비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음)이고, 원고들의 상속분은 각 1/3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24만9731원(=1274만9195원/3)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한 2021. 10. 1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4. 2. 27.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망인은 2021년 9월 14일 오전 9시 30분경 배변습관 변화로 피고 운영의 경남 창녕군 내에 있는 F내과의원에서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대장천공이 발생해 곧바로 G병원으로 이송되어 복강경 봉합술 수술을 받았고 수술직후 급성 합병증이 없이 퇴원했다.

망인은 2021년 9월 19일 좌측 서혜부 탈장(장폐색 동반)이 발생했고, 2021년 9월 23일 서혜부 탈장이 재발한데 이어 장폐색, 흡인성 폐렴, 심정지 등으로 악화되어 심폐소생술을 받고 중환자실 치료를 받게 됐다. 망인은 2021년 9월 26일 경련이 발견됐고 뇌파검사상 허혈성 뇌손상이 의심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1년 10월 11일 사망했다.
G병원의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직접사인 상세불명의 패혈증, 그 원인으로 상세불명의 복막염, 그 원인으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결장의 손상’으로 진단되었고, 진단서상 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 복막염에 의한 복압증가로 인한 장유착 및 탈장, 이로 인한 장폐색, 흡인성 페렴이 사인으로 지적됐다. 망인의 과거 병력으로는 고혈압과 위장약 복용, 교통사고로 인하여 고관절이 뻣뻣하여 진통제를 복용한 사실이 있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망인은 평소 고혈압과 위장약을 복용하는 외에는 특별한 질병이 없었던 점, 배변습관 변화로 F내과의원을 내원하게 되었으나 특별히 복통을 느끼지는 않았던 점, F내과의원에서 G병원으로 이송시 대장내시경 시술 중 천공이 발생했다고 전원사유가 기재된 점, 진단 내시경의 경우 대장천공이 발생할 확률은 0.03%~0.8% 정도로 현저히 낮아 대장천공의 발생을 진단 내시경의 일반적인 합병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대장 내 발생한 천공은 F내과의원의 의료진이 내시경검사를 하면서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는 의사로서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F내과의원의 운영자인 피고는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의료행위에 있어서 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환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900,000 ▲25,000
비트코인캐시 693,000 ▼1,500
비트코인골드 48,500 ▲140
이더리움 4,768,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42,730 ▲460
리플 752 ▼2
이오스 1,184 ▲7
퀀텀 5,850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970,000 ▼35,000
이더리움 4,771,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42,820 ▲570
메탈 2,481 0
리스크 2,449 ▼23
리플 752 ▼2
에이다 683 ▼1
스팀 40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96,000 ▼13,000
비트코인캐시 692,000 ▼2,500
비트코인골드 48,220 ▲400
이더리움 4,76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42,700 ▲310
리플 752 ▼2
퀀텀 5,865 ▲65
이오타 34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