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피해를 변제받아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들은 2022년 4월 22일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사회관계망을 통해 피해자를 물색해 여성을 사칭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구한 여성의 노출 사진을 보낸 뒤 그 댓가로 돈을 받고, 이후 그 사진을 구매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먹게 하여 돈을 갈취할 것을 공모했다.
피고인들은 공모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여성을 사칭하며 노출 사진을 보내고 그 대가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D 명의의 계좌로 6만원을 송금하자, 피해자에게 위 불상의 여성의 가족임을 사칭하면서 “사진 속 여성이 내 동생이고, OO병이 있는데 너 때문에 자해를 했다, 치료비와 정신병원 입원비를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남자는 감옥에 갔다”라고 말해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지정한 D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카카오페이 계좌로 200만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해 재물을 교부 받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특수강요죄로,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각 집행유예 기간 중(피고인 B는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불리
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나이 어린 사회 초년생으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어 재범을 하지 않도록 교화하는 것 또한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