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여성인척 하며 남성에게 노출사진 판매 뒤 협박 벌금형

기사입력:2024-03-04 09:29:12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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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2월 23일 온라인에서 여성인 척하며 남성에게 노출 사진을 판매한 뒤,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500만 원을 갈취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벌금 500만 원, 여기에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2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피해를 변제받아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들은 2022년 4월 22일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사회관계망을 통해 피해자를 물색해 여성을 사칭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구한 여성의 노출 사진을 보낸 뒤 그 댓가로 돈을 받고, 이후 그 사진을 구매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먹게 하여 돈을 갈취할 것을 공모했다.

피고인들은 공모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여성을 사칭하며 노출 사진을 보내고 그 대가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D 명의의 계좌로 6만원을 송금하자, 피해자에게 위 불상의 여성의 가족임을 사칭하면서 “사진 속 여성이 내 동생이고, OO병이 있는데 너 때문에 자해를 했다, 치료비와 정신병원 입원비를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남자는 감옥에 갔다”라고 말해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지정한 D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카카오페이 계좌로 200만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해 재물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 B는 2022년 4월 22일 오전 6시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해 “동생(사칭한 여성) 팔이 아작이 났고 동맥이 손상되었다, 친척들이 다 왔는데 할머니는 쓰러졌고 큰 아버지는 법원에서 일하는데 감당할 수 있겠냐, 병원비 650만원을 달라”며 피해자를 공갈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특수강요죄로,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각 집행유예 기간 중(피고인 B는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불리

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나이 어린 사회 초년생으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어 재범을 하지 않도록 교화하는 것 또한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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