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용인시에서 동물병원을운영하는 원장이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12일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인 주사제 '킹벨린'(유효기간 2021. 4. 22.)50ml 1병을 판매를 목적으로 동물병원 내 조제공간에 저장·진열했다. 동물병원에서 2021. 10. 6.경 진료 목적으로 동물에 위 주사제를 1회 주사한 뒤 주사비 6,000원을 받았다.
1심(수원지방법원 2022. 8. 29. 선고 2022고정699 판결)은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5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위 주사제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주사제의 유효기간 도과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저장·진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약사법위반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수의사가 진료하는 과정에서 주사제를 직접 투약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받는 경우’도 ‘동물 사육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만일 이 사건 규칙이 주사행위로 인한 주사제 투약 등 진료행위에 수반되는 투약 행위까지 의약품 판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규율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면 굳이 ‘동물병원’ 앞에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이유가 없다. 즉, 약사법 제85조 제9항과 이 사건 규칙은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진료행위만 하는 경우와 진료행위에 더하여 의약품 판매까지 하는 경우를 별도로 상정하고 있고, 진료행위 과정에서 의약품을 주사하는 행위는 처음부터 규율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약사법 제85조의 다른 항 역시 위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예컨대, 동물병원 개설자의 의약품 구입행위에 관하여 규정한 약사법 제85조 제4항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와 의약품을 ‘진료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구별하고 있다.
-피고인이 향후 진료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효기한이 경과한 주사제를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병원 내 조제공간에 저장, 진열한 행위를 가리켜 약사법위반죄 소정의 ‘판매를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동물용 의약품을 저장 또는 진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판매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파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