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약사법위반 유죄 1심 파기 무죄 원심 확정

유효기간 지난 동물용 주사제는 판매 목적 진열 행위로 볼 수 없어 기사입력:2024-03-01 09:37:12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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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약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유죄로 본 1심판결(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8.선고 2023도16024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약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피고인은 용인시에서 동물병원을운영하는 원장이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12일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인 주사제 '킹벨린'(유효기간 2021. 4. 22.)50ml 1병을 판매를 목적으로 동물병원 내 조제공간에 저장·진열했다. 동물병원에서 2021. 10. 6.경 진료 목적으로 동물에 위 주사제를 1회 주사한 뒤 주사비 6,000원을 받았다.

1심(수원지방법원 2022. 8. 29. 선고 2022고정699 판결)은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5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위 주사제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주사제의 유효기간 도과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저장·진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약사법위반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수의사가 진료하는 과정에서 주사제를 직접 투약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받는 경우’도 ‘동물 사육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원심(수원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2노5135, 재판장 김경진 부장판사)은 그러나 수의사의 진료행위로서의 주사행위를, 약사법 및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이 규율하는 의약품의 ‘판매’에 해당한다고 포섭하는 것은 약사법 기타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문언의 가능한 해석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만일 이 사건 규칙이 주사행위로 인한 주사제 투약 등 진료행위에 수반되는 투약 행위까지 의약품 판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규율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면 굳이 ‘동물병원’ 앞에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이유가 없다. 즉, 약사법 제85조 제9항과 이 사건 규칙은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진료행위만 하는 경우와 진료행위에 더하여 의약품 판매까지 하는 경우를 별도로 상정하고 있고, 진료행위 과정에서 의약품을 주사하는 행위는 처음부터 규율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약사법 제85조의 다른 항 역시 위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예컨대, 동물병원 개설자의 의약품 구입행위에 관하여 규정한 약사법 제85조 제4항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와 의약품을 ‘진료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구별하고 있다.

-피고인이 향후 진료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효기한이 경과한 주사제를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병원 내 조제공간에 저장, 진열한 행위를 가리켜 약사법위반죄 소정의 ‘판매를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동물용 의약품을 저장 또는 진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판매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파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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