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2019년 경력직으로 입사한 A씨는 2021년 팀원들에 대한 폭언·욕설, 불합리한 업무 지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성희롱 발언, 팀원 개인의 성적 취향 공개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
A씨는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2년간 회사가 A씨의 언행을 지적하거나 개선 지시를 한 바 없었고 스톡옵션 1차 행사 시점 직전에 해고한 것은 가혹한 제재로 보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각각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며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왜 자간을 줄이냐, 미쳤냐'는 등의 폭언과 욕설을 자주 했고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옆트임 치마에 대해 언급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특히, 다른 사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의 언동은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라며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