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기사입력:2024-02-23 17:17:27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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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사안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며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해11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법원의 판단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중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 ‘오피스텔’을 명시하였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3호, 구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 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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