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법률적 쟁점은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법원의 판단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중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 ‘오피스텔’을 명시하였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3호, 구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 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