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씨.(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배씨는 대선을 앞두고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과 '대리 처방' 등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했다"고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는 2021년 8월 김혜경씨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공무원 6명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비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정도를 넘어 직접 약을 복용했다는 등 구체적인 거짓 진술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고 2심도 배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맞다며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