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씨가 2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배씨는 대선을 앞두고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과 '대리 처방' 등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했다"고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정도를 넘어 직접 약을 복용했다는 등 구체적인 거짓 진술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고 2심도 배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맞다며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