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배모씨,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2024-02-22 17:16:47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씨.(사진=연합뉴스)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씨.(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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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씨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씨가 2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배씨는 대선을 앞두고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과 '대리 처방' 등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했다"고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는 2021년 8월 김혜경씨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공무원 6명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비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정도를 넘어 직접 약을 복용했다는 등 구체적인 거짓 진술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고 2심도 배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맞다며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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