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들(D,E,F)에게 에어프랑스 기장이고 거액을 보유한 자산가라고 자신을 소개해 호감을 산 후 전화번호 변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외에서 연락하는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마치 연인관계로 발전한 것처럼 행세하고, 해외에 있는 거액의 돈을 피해자들에게 이체해 주겠다고 한 후 해외은행에서 발송한 것처럼 조작된 ‘자금 이체 예정’이라는 등의 영문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이를 믿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명목을 들어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3.경 의정부시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메시지를 보내 “모든 자산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 정부의 이민정책으로 인해 자산이 동결이 되어 현금화가 불가능하다, 동결이 풀리면 빌려준 돈과 이자를 갚아 주겠다, 통신비, 생활비, 항공료, 변호사 선임비 등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프랑스 기장이나 자산가가 아니었고 해외에 체류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인데다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2.23.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555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2020. 8.20.까지 총 129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9억403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원(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오랜 기간 동안 4명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번호 변작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조작된 영어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신뢰를 얻은 후, 피해자들이 지닌 연모의 감정이나 신뢰를 이용하여 합계 9억70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입은 경제적 피해가 대단히 크고,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비록 오래 전이지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