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지인 주민등록번호 이용해 병원진료·약처방 '집유·보호관찰'

기사입력:2024-02-14 11:20:24
(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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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판사는 2024년 1월 23일, 약 4년 간에 걸쳐 지인(B)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이용해 108회에 걸쳐 병원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아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또 사기방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방조, 주민등록법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40대·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2019년 7월경 자신의 명의로 복용하던 약의 처방이 어렵게 되자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B에게 연락해 B의 주민등록번호를 전달받아 내과의원에서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을 알려주어 진료를 접수한 후 진료를 받고 위 병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3년 5월 16일경까지 총 108회에 걸쳐 합계 11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고, 다른 사람(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다.

피고인 B는 2019년 7월경부터 2019년 8월 21일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가 합계 72,020원을 부담하게 하고 A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진료비나 약제비 지급의무를 면하게 하는 등 A의 사기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A의 주민등록법위반 범행을 방조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는 동종 전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일부 범행을 방조한 점.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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