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노조간부에 압수수색 정보 누설 경찰 항소심서 실형→집유

기사입력:2024-02-13 08:27:48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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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 부장판사·이윤직·이영화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2월 2일 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에 대한 정보를 누설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경찰 정보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7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고 있고, 또 20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며 다수의 포상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이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조직국장 B에게 말한 내용(압수수색)은 경찰 외부에 이미 알려진 내용을 바탕으로 추측한 사실이므로 경찰 내부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직무상 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B에게 제공한 정보는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고 그 누설에 의해 범죄 수사라는 국가의 기능이 위협박을 수 있는 경찰 내부의 비밀에 해당하며,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압수수색 대상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 수사 범위, 그 시기 및 방법 등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 볼 수 없다. B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전달받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본부장 C는 자신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정보를 B로부터 전달받고 난 뒤 다시 B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으로부터 자신(C)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들었는지, 그 사실 여부를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직무상 비밀을 취득한 적이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무상 비밀인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해 이를 B에거 전달했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이부분 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C 역시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 다른 경찰관들에게서 피해 업체 수, 영장 청구 시기, 수사대상자, 수사 대상 범죄행위 등의 세세한 정보를 들은 적은 없었다고 진술할 정도로 이 사건 정보를 개별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 의해 영장이 신청되고 발부되기까지 2일 정도 걸리고, 발부된 후 3일정도 안에 집행되는 거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는데, B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전달한 시점은 2023년 3월 13일 오전 11시 35분경으로 같은 날 오전 8시 20분경 압수수색영장 결재가 나고 거의 직후로 보이는 시점인 점 등 피고인이 정보과장을 통해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하자마자 B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화를 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노동조합 간부로 있는 C과 B를 자신의 정보원으로 이용하여 정보를 얻고 노동조합 관련 탐문 수사를 통하여 범죄첩보를 제출해서 자신의 실적을 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B에게 말한 내용은 정보 형사로서 업무수행을 위해 말한 것이고 국가기능에 위험을 발생시킨 것이 아니므로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누설’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누설의 고의가 없었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B에게 전달한 내용은 정보 형사로서 업무수행을 위해 말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누설’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누설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며 배척했다.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전달하면서 ‘녹음만 안 하면 된다’고 말했는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다는 것에 관한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상비밀누설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누설로 인하여 국가의 기능 자체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B, C가 이 사건 정보를 압수수색 대상자인 다른 노동조합 관계자들에게 유출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정보를 누설한 행위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직무집행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나아가 국가기능에 위험을 발생시킨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정보를 B에게 전달하는 것이 정보 형사로서 일반적인 업무수행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와 같은 책무에 반하여 수사 정보를 유출했기에 그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의 법 집행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원심이 선고한 형 중 상당부분에 해당하는 7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고 있고, 또 20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며 다수의 포상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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