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22년 11월 경기 화성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인 천동민 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을 덮고 상반신으로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와함께 김씨는 이밖에 천군을 25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 다른 아동 2명을 11회와 4회씩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1심 법원은 김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9년과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법원은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고 김씨가 다른 학대 아동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을 반영해 징역 18년으로 감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