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지방법원 판결] 청소년 그룹홈을 운영하며 아동 성추행한 목사, 1심서 징역 4년

기사입력:2024-02-02 16:41:13
의정부 지방법원 현관 전경.(사진=연합뉴스)

의정부 지방법원 현관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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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소년 그룹홈을 운영하며 소속 아동들을 성추행한 50대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지난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소년 그룹홈 원장인 50대 목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소속 아동들에게 술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홈 대표이자 후임 원장인 60대 목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설 안에서 보호와 교육 대신 친근함을 가장한 추행과 성희롱이 일어났다"며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의 범행은 죄책감 없었고 사회적·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부터 3년 넘게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청소년 그룹홈 소속 아동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B씨와 반복적으로 아동들에게 술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소년 그룹홈은 가정폭력 등으로 가정이 해체돼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동 생활가정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 아동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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