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피해자 B(50대·여)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2022년 3월 16일 오후 2시경부터 2023년 3월 6일 오후 1시 2분경까지 총 7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가고, 전화해 부재중 표시를 남게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보내 글 등을 도달하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스토킹행위가 지속된 기간이나 빈도,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또 피고인이 2022. 11. 17.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도 계속하여 스토킹행위를 이어나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