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를 들고 있는데, 위 제1호의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는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에 해당하는 사유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밖의 사유’는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는 물론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317 판결 등 참조).
한편, 완공되지 않아 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로서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구조·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전처분 및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해당 건물에 대한 보전처분신청이나 경매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19.자 2009마406 결정, 대법원 2011. 6. 2.자 2011마224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임대아파트는 당초 15층 247세대(101동, 102동)로 건축허가 되었으나 신축공사가 중단되었고, 2013. 6. 7. 이루어진 감정평가에 따르면 실제 현황은 골조공사가 13층까지만 완성되어 골조 공정률은 80%, 전체 공정률은 약30~37%이며 각 구분건물의 위치확인이 불가하며 향후 완공된 후 전유부분 및 공유부분의 면적이 변경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 2013. 4. 19. 이루어진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에 따르면 등기된 다수의 구분건물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중단된 채로 현재까지 10년 이상 별다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22. 6.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임대아파트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이 향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대로 완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건축허가내역과 현황을 비교할 때 건물 골조가 완공되지 않았고 구분건물로서 물리적 구분도 되지 않아 집합건물로서 등기능력이 없고 집행대상이 될 수 없어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그 경매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고, 가압류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가압류요건에 당초부터 흠결이 있었고 향후에도 이 사건 건물의 완성에 관한 요건을 갖출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는 등 적법한 집행을 행할 가능성이 없어 피보전권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울산지방법원 2021카합OO)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