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경매사건 배당금 7억여원 부정출급 공무원 고발…전수조사중

경매 배당금 부정출급 피해회복 지원팀 구성 기사입력:2024-01-19 17:20:48
(사진제공=울산지법)

(사진제공=울산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서경희)은 2019~2020년 2년간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하면서 경매사건 6건에서 배당금 합계 7억8365만6358원을 부정 출급한 부산지방법원 소속 공무원(7급) A씨를 지난 1월 16일 부산연제경찰서에 고발했다.
울산지방법원은 부정 출급에 따른 피해회복을 위해 1월 18일 경매 배당금 부정 출급 피해회복 지원팀(팀장 수석부장판사)을 구성하고, 먼저 적발된 6건의 피해회복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절차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방법원은 A씨가 경매계에 근무하면서 배당에 관여한 720건에서 추가 부정 출급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 추가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및 피해회복 지원 등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펴 부산지검 형사2부는 18일 형사사건 피고인 등이 법원에 맡긴 공탁금 48억 여 원을 빼돌린 부산지법 7급 공무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부산지법 공탁계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 여 동안 공탁금을 누나 명의로 돌려 공탁관의 인감 도장을 몰래 날인하는 수법으로 모두 48억 5천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다.

피공탁지의 경우에는 성질상 존재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이 경우 피공탁자란에 A씨는 가족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수법으로 공탁금을 빼돌려 대부분 자신의 투자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238,000 ▲109,000
비트코인캐시 665,000 ▲2,500
비트코인골드 51,350 0
이더리움 4,445,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9,860 ▲20
리플 751 ▲1
이오스 1,174 ▲2
퀀텀 5,430 ▲1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252,000 ▲189,000
이더리움 4,444,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9,810 ▼30
메탈 2,395 ▲12
리스크 2,702 ▲35
리플 752 ▲3
에이다 653 ▲4
스팀 411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185,000 ▲132,000
비트코인캐시 665,500 ▲3,500
비트코인골드 51,250 0
이더리움 4,445,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9,810 0
리플 751 ▲2
퀀텀 5,420 ▲105
이오타 32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