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울산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울산지방법원은 A씨가 경매계에 근무하면서 배당에 관여한 720건에서 추가 부정 출급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 추가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및 피해회복 지원 등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펴 부산지검 형사2부는 18일 형사사건 피고인 등이 법원에 맡긴 공탁금 48억 여 원을 빼돌린 부산지법 7급 공무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부산지법 공탁계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 여 동안 공탁금을 누나 명의로 돌려 공탁관의 인감 도장을 몰래 날인하는 수법으로 모두 48억 5천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다.
피공탁지의 경우에는 성질상 존재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이 경우 피공탁자란에 A씨는 가족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수법으로 공탁금을 빼돌려 대부분 자신의 투자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