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음주 및 외출제한 위반 전자발찌 대상자 징역 6월

기사입력:2024-01-10 15:15:45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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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1월 10일 ‘음주 및 외출제한’준수사항을 위반한 위치추적 전자감독 대상자(전자발찌 대상자) A씨(60대)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음주제한은 음주로 인해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음주를 못하게 하는 것이며, 외출제한 또한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야간특정시간대에 외출을 금지하는 준수사항으로,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창원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①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말 것의 음주제한 ②23:00부터 05:00까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 받고도 2023년 5월 경 불시에 측정한 음주검사에서 음주제한을 위반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음주를 하다 주거지에 정해진 시간까지 귀가하지 못해 음주 및 외출제한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 것이다.
창원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고 있으며, 2023년 한 해 80건에 달하는 준수사항 위반 사건을 송치하는 등 지역 내 재범 방지에 성과를 올리고 있다.

김행석 창원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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