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음주제한은 음주로 인해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음주를 못하게 하는 것이며, 외출제한 또한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야간특정시간대에 외출을 금지하는 준수사항으로,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창원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①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말 것의 음주제한 ②23:00부터 05:00까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 받고도 2023년 5월 경 불시에 측정한 음주검사에서 음주제한을 위반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음주를 하다 주거지에 정해진 시간까지 귀가하지 못해 음주 및 외출제한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 것이다.
김행석 창원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