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B는 2021년 7월 22일경 위 주점에서 일할 여종업원을 구하기 위해 랜덤채팅 어플에 구인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15·여)가 자신을 16살이라고 소개하자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주점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고 꼬드겨 울산으로 오게 한 다음 주점에서 접객원으로 일을 시키기로 공모했다.
이에 피고인, B(분리선고된 공동피고인으로 판결확정)는 피해자와 채팅 및 전화통화를 주고받으면서 B는 피해자에게 “우리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면 한 달에 1,500만 원을 벌고, 연봉이 1억 원이 넘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리와 함께 숙식하며 지내자. 월 400~1,500만 원을 벌 수 있고, 연봉이 1억 원이 넘어서 일반 대기업 팀장보다 더 번다. 나도 같은 통영 사람이다.”라고 말해 피해자로 하여금 2021년 7월 24일 오전 4시 27분경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 앞으로 보내준 택시를 타고 같은 날 오전 6시 42분경 울산까지 오게 한 후,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또 피고인과 B는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침대 한쪽에 누워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 소리를 듣게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한편 피고인은 2020년경 모친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서 나간 뒤 모친 C와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 C가 공소장부본 등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거인에 대한 적법·유효한 송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C이 공소장부본 등을 수령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소재불명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진술) 없이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재판을 진행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노래방 접객원으로 일하자고 하며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도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 도중 잠적하여 현재까지 도주 중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다른 한편으로, 경찰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