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는 유흥주점의 지배인인이고 피고인은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서로 동거하는 관계이다.
피고인, B는 2021년 7월 22일경 위 주점에서 일할 여종업원을 구하기 위해 랜덤채팅 어플에 구인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15·여)가 자신을 16살이라고 소개하자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주점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고 꼬드겨 울산으로 오게 한 다음 주점에서 접객원으로 일을 시키기로 공모했다.
또 피고인과 B는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침대 한쪽에 누워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 소리를 듣게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한편 피고인은 2020년경 모친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서 나간 뒤 모친 C와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 C가 공소장부본 등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거인에 대한 적법·유효한 송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C이 공소장부본 등을 수령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소재불명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진술) 없이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재판을 진행했다.
B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지위를 전제로 하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의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